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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월동 방화살인범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기사입력 2023-11-30 16:16 l 최종수정 2023-11-30 16:25

양천구 신월동 방화살해범 정 씨
↑ 양천구 신월동 방화살해범 정 씨

양천구 신월동 방화살인범이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신월동 다세대 빌라에서 아래층 거주자를 살해한 후 방화 등 범행을 한 피고인 정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방화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춰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다"면서 "(정 씨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4일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가 생활고를 겪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무고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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