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포항지원 / 사진 = MBN |
작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와 40대 운전자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와 SUV 운전자 B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3월 4일 오후 8시 45분쯤 경북 포항시 포항역에서 20대 여대생 C 씨를 자신의 택시에 손님으로 태웠습니다.
C 씨는 택시 기사에 자신이 다니던 대학으로 가자고 했는데, A 씨는 다른 대학으로 알아 듣고 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자신이 납치됐다고 생각한 C 씨는 달리던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옆 차선에서 뒤따라오던 B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A 씨는 평소 청력에
재판부는 "A 씨는 승객이 뛰어내릴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B 씨는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