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자녀가 전교 부회장으로 뽑혔다가 선거 규칙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교육청과 학교 등에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28일) 학부모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학부모 A씨가 악의적인 민원으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켰으며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겨 선거 규정을 어겨 당선이 취소됐습니다.
A씨는 지역 맘카페에 교감이 자녀에 대해 당선무효 각서를 쓰게 만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교 측을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 8건의 행정심판도 청구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29회에 걸쳐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교육지원청 상대로는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결국 A씨의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지난 8월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고, 같은 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요청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교육청은 교감 등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주장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