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죄를 지었다"면서도 "솔직히 돈 문제 힘들어"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의 모친이 법정에서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어제(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진행된 최윤종의 네 번째 공판에서 최 씨의 모친 A 씨는 양형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양형증인은 피고인의 양형사유 심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을 뜻합니다.
A 씨는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졸업을 앞두고 학교를 안 가려고 했다"고 말했고, 변호인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사실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 측이 "피고인이 학교폭력에 대해 말한 적 있냐"고 질문하자 A 씨는 "말한 적은 없지만 윤종이가 몸이 멍투성이인 걸 보고 학교폭력을 당했다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를 잘 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뒷받침을 못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윤종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증상으로 세 차례 병원에 간 적이 있지만 처방받은 약을 버리거나 숨겨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 씨가 학교폭력은 기억에 없다고 한다. 학교폭력과 이 범행은 무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건강보험 급여 자료를 보니 2015년도 우울 1회 뿐"이라며 A 씨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A 씨는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데 나와 남편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유족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피해자에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있나"는 변호인에 질문에는 "그런 생각까지 못했다.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합의금 마련 어렵다면 유족을 위한 사과문을 낼 생각은 없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편, 최윤종은 이날 모친의 출석을 두고 "굳이 안 나와도 됐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머니가 용기를 내 나왔는데 감사한 마음은 있느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