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원서 날짜 변조 의혹 증명 안 돼"
↑ 서울 양천경찰서. 출처=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권재철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 전 원장을 지난 10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단장은 “권 전 원장이 2017년 9월 서울남부지법 심리로 열린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 조작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특혜 채용이 없었다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허위로서 위증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 씨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졌고 재판부가 특혜 채용 사실이 상당하다고 판결했으므로 권 전 원장의 발언이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였습니다.
오 단장은 또 문 씨의 응시원서 역시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됐으나 고용정보원 측에 의해 기한 내 접수된 것처럼 날짜가 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발 건을 수사한 경찰은 “문 씨가 제기한 손해배
오 단장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다음 주 검찰에 고발인 의견서를 낼 예정입니다.
[ 신영빈 기자 welco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