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파성 높은 SNS 이용, 책임 가볍지 않아"
↑ 사진 = MBN |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계정에 남편이 상간녀 B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총 9차례에 걸쳐 올렸는데, "애가 둘인 엄마", "절친 친구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 응원해주고 싶다", "더러워" 등의 문구를 함께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 씨의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한 점도 참고했습니다.
다만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