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 / 사진 = MBN |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오전 음악카페 사장 이 모 씨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 기일을 열었습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술자리 장소로 이 씨의 카페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오늘 조정관은 약 20분간 양측의 입장을 들었고, "해당 의혹 보도의 진실성을 다투고 싶다"는 강 전 대표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 사건은 정식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강 전 대표는 조정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해당 영상은 비공개 상태며 굳이 삭제 안 해도 원고 측 이익을 추가 침해
이어 "기자 입장에서 보도의 진실성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영상을 삭제하는 건 사실상 굴욕"이라며 "무엇보다 우리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진실성 여부를 가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