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들, 자신은 촉법이라며 당당하게 나와"
↑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미지 / 사진 = MBN 방송화면 |
올해 4월 중학생 1명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속옷만 입은 채 촬영을 당하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들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오늘(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10대 여중생 집단폭행 촉법소년 사건 피해 학생 아빠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2023년 4월경 14살된 저희 첫째 딸이 천 미추홀구 소재의 문구점 근처 골목안에서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학생들 포함 6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속옷만 입은 채로 사진 촬영을 당하는 등 성폭행까지 당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 뒤 가해 학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아이들은 딱 둘 뿐"이라며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3명중 2명이 자신은 촉법이라 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는다며 저에게 협박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나오더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0살 이상~14살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1~10호·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크게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 사진 = MBN 방송화면 |
A 씨는 "가해학생 부모들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우리 애는 빼고 고소해라', '애한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하는 가해자 보호자도 있었고,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라며 짜증을 내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예 전화 번호를 차단한 학부모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한 아이 인생을 망쳐 놓고 촉법소년이라는 법 뒤에 숨어서 피해자 일가족을 조롱하고 진심 어린 사죄조차 하지 않는 파렴치한 가해 학생 학부모와 가해 학생들이 모두 형사법으로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과 민사소송 등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제(11일) 인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방검찰청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