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6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당원들이 물을 뿌리고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무허가 천막을 치고 분향소를 만들었다가 이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선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 취재기자를 폭행한 집회참가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당원 A 씨 등 7명에게 벌금 7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당시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 반대 집회 중 숨진 집회참가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라는 명목으로 서울시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에 천막 2동 그늘막 1동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자진철거를 요청했지만 당은 오히려 차양막 등을 더 설치했고, 결국 서울시는 3차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뒤 같은해 6월 행정대집행에 나섰습니다.
A 씨 등 당원들은 행정대집행에 나선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을 손과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멱살을 잡기도 하고 이들에게 생수통과 각목, 쓰레기통을 던져 행정대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원들은 현장을 취재하던 방송사 기자에게도 생수통을 던져 어깨 부위를 맞추는 등 가격했고,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나온 경찰공무원도 폭행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겨진 A
이에 A 씨 등은 "쓰레기가 몸에 닿지 않았다", "행정대집행이 위법이었다", "국민저항권 권리였다"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1,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벌금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