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감주사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독감 치료 주사를 맞고 환각 등 이상 증세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병원이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주채광 부장판사)는 김 모 (21)씨와 그 부모가 경기도 시흥시의 A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에게 5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8년 12월 22일, 당시 16살이던 김 씨는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저녁 시간 A병원 응급실을 찾아 독감 치료 주사제 ‘페라미플루’를 접종받았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김 씨는 약 한 시간 뒤 경구약을 처방받고 귀가했지만, 의료진으로부터 경구약과 페미플루 주사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이튿날 오후 2시쯤 거주하던 아파트 7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허리와 등뼈 등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하반신 마비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김 씨 가족들은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김 씨와 가족들은 페라미플루 부작용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이 투약 당시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도 사고 관련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김 씨는 추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무의식 상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부도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페라미플루 부작용으로 정신·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특히 소아·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돌아갈 때 A병원이 지도·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김 씨가 집에 혼자 머무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기에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액으로 김 씨의 일실소득(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청구된 6억 2900여만 원이 아닌 5억 7000여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김 씨의 부모에게도 위자료 등으로 합계 7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의협은 “학계 보고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신경이상증세가 독감의 증상인지 독감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도 불명확하고, 기존 법리에 비추어 볼 때도 설명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모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며 통제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
이어 “법원은 의료법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약물부작용에 의한 환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즉각 나서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