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
경기 고양시가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 서류나 날인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져 위조·변조 위험이 낮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진행돼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편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완료 시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 및 신고필증도 발급되고,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 보장이 쉬워진다.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시중 은행에서 0.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했으나 지난해 전국 410만 건의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 중 이를 활용한 계약은 약 4%(16만 건)에 불과했습니다.
고양시는 관내 중개협회와 협력해 중개업소의 전자계약 회원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