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희재. / 사진 = 초록뱀이앤앰 홈페이지 |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한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선고가 오는 11월 23일 2시쯤으로 예정됐습니다.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한 사건 역시 11월 말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초록밴이앤엠이 모코이엔티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 확인 및 금전 청구 사건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모코이엔티는 가수 김희재 및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코이엔티와 초록뱀이앤엠은 지난해 7월부터 김희재 콘서트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상 지급하기로 돼 있는 5회분 분량의 출연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연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모코이엔티 측은 "3회분 출연료를 입금한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김희재가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연습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2일 진행된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모코이엔티 황 모 대표는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던 김희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을 보고 재판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재는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