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집결지 건축물 조사 / 사진=경기 파주시 제공 |
경기 파주시가 추진 중이던 성매매 업소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강제철거 계획이 중단됐습니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12일 법원은 집결지 내 건축주들이 파주시의 위반 건물 강제 철거 명령에 대해 제출한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본안)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파주시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2월 집결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증축, 무허가 등 건축물 100여 개를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단 증축 주택과 무단 증축 근린생활시설 총 6동은 소유주가 자진 철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30여 동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철거를 추진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 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