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검 동부지청 / 사진=연합뉴스 |
새벽 시간 벽돌을 든 채 원룸 건물에 들어가 '택배기사'라고 속이고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수강도예비와 특정범죄강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택배기사인 것처럼 속인 뒤 벽돌을 들고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긴 뒤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인근 음식점 2곳에 들어가 현금 12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원룸 거주자는 새벽에 택배기사가 찾아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은
A 씨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한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쯤 병원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뒤 이를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 보복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