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책 무거우나 피해자 유족 합의하고 반성해
↑ 자전거 사고 / 사진=연합뉴스 |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산악용(MTB)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오늘(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0시 13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1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횡단
정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