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
경기 고양시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또,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해 과거에 계약했던 건에 대해서도 구비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소급적용해 지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부동산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총 7종의 서류를 갖춰 3개 구청 시민봉사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