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눈물(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뛸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90%를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으로 정가의 약 10%만 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뉘는 가운데,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게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외인성은 라식과 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내인성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근,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외인성 환자가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