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사진=연합뉴스 |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전조등, 경고등 등)와 소음기 장착 등의 불법 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화물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차량 뒤에 붙이는 반사판(후부 반사지) 불량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국토부 등은 올해 상반기 불법 차량 총 17만 6185대
국토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