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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 중학생과 성관계, 극단적 선택 방조 20대男 "징역 6년" 구형

기사입력 2023-10-12 11:00 l 최종수정 2023-10-12 11:03

우울증 갤러리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 우울증 갤러리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 후,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했던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의하면, 검찰은 어제(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살방조 사건으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인 중학생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인천 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형법에 의하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습니다.

A씨는 B양과 성관계한 사실을 담은 글도 우울증 갤러리에 9차례 올렸으며,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

적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A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편 A씨는 구속 기소된 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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