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증 갤러리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 후,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했던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의하면, 검찰은 어제(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살방조 사건으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인 중학생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인천 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형법에 의하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습니다.
A씨는 B양과 성관계한 사실을 담은 글도 우울증 갤러리에 9차례 올렸으며,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
지난 4월, A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편 A씨는 구속 기소된 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