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단계적으로 적용 연령 낮출 계획
↑ 유치원생 자료사진 / 사진 = 연합뉴스 캡처 |
교육부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현행보다 5만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제(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이 단장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유치원·어린이집에) 급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그 외에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며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3∼5세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방과후
교육부는 내년에는 우선 만 5세에 이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연령을 3∼4세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