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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정책이 시행되나 정작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은 이 제도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11일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1.5%)과 정규직(34.8%), 5인 미만 사업장(69.9%)과 공공기관(19.5%)·대기업(28.9%), 월 임금 150만원 미만(65.6%)과 500만원 이상(27.9%) 집단 간 2∼3.5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22.4%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일터 종사자가 정규직(27.8%), 공공기관(16.1%)·대기업(23.0%), 월 500만원 이상(20.9%) 일터 종사자의 2∼4배에 달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임신·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례는 54건이었습니다.
이중 해고·권고사직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평가·인사발령 13건, 직장 내 괴롭힘 10건, 단축근무 등 거부 7건, 연차사용 불허 4건 순이었습니다.
한 제보자는 "육아휴직을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예의상 제출 전 (상사에게) 구두로 보고했는데 거절당했다"며 "회사 입장도 이해가 되니 육아휴직 날짜를 미루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트집과 가스라이팅이 심했다. 일 년 동안 퇴사자가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노동관계법령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초저출생 국가를 벗어나려면 일터에서 여성 누구나 최소한의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