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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불태우고 남은 재 계곡에 뿌린 60대 남성

기사입력 2023-10-06 08:26 l 최종수정 2023-10-06 09:14
1심서 징역 15년 받았으나 항소심서 20년으로 늘어

대구고등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대구고등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뒤 불태우고 남은 재를 계곡에 뿌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61세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대구 달성군의 자택에서 아내 B씨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차에 싣고 경북 성주군에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로 옮겨 가방과 함께 불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A씨는 사체를 태운 뒤 재를 계곡에 버렸습니다.

A씨 부부는 1995년 혼인신고를 하고 세 자녀를 낳았으나 2008년 6월 합의 이혼, 지난 2017년 재결합했으나 금전 등의 문제로 자

주 다툰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행을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 형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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