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과속 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A(39)씨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사망한 피해자 자녀들과 배우자의 모습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 방영돼 주위를 안타깝게 한 바 있습니다.
어제(5일) 법조계에 의하면, 지난 9월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만취 상태로 세종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107km로 과속하다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B씨가 숨졌습니다. 어린이 3명을 포함한 나머지 탑승자 6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며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피해 차량의 주행에도 과실이 있었고, A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책임을 모두 지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와 배우자의 모습은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를 통해 방영된 바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