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101명…피해액은 39억 원
대포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과 계좌명의자 등 8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이른바 '먹튀' 범행으로 6천200만 원을 챙긴 대포통장 공급책 15명을 추가로 검거해 그 중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할 대포통장 215개를 모집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SNS에 올린 대포통장 명의자 모집 광고 /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대포통장은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코인 자금 세탁, 고수익 보장'이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명의자를 물색하거나 다른 범죄조직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택배나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대포통장을 유통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당 월평균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검가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현금 /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현재까지 101명, 피해액은 39억 3천60
경찰은 총책 검거 과정에서 현금 8천364만 원을 압수하고, 추가로 범죄수익 9천95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습니다.
또, 임대차 보증금과 고가 외제차량 리스 보증금을 추징해 압수현금과 함께 현재까지 1억 2천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