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 집에 남편이 짐을 챙기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일까요, 아닐까요?
검찰은 유죄로 봤는데,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던 남편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놓았을까요?
김문영 기자가 결과를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재작년 9월,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내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 당해 체포됐습니다.
아내 명의로 돼 있는 빈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동의 없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남편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 뿐 유죄는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이 처분이 잘못됐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남편이 공동 거주자나 다름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2010년 결혼 이후 남편이 일을 그만둔 아내 몫까지 주택 매매 대금의 상당 부분을 홀로 부담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집안에 남편의 물품이 남아 있었다는 점도 공동 거주자로 판단한 근거입니다.
아내가 코로나 자가 격리 기간 이외에는 남편의 출입을 분명하게 거부한 적이 없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인터뷰(☎) : 김규현 / 변호사
-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할 때만 성립하고, 공동거주자들, 가족이라든지 동거인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헌재가 주거침입죄 성립에 공동 거주자 여부를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서, 유사한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