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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일 거 같아서" 노래방 종업원 '유사강간' 한 뒤 자수한 남성

기사입력 2023-10-03 15:53 l 최종수정 2023-10-03 15:55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노래방 종업원을 유사강간한 뒤 하루 만에 자수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유사강간을 한 다음 날에도 해당 종업원과 함께 같은 노래방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나 이 종업원이 전날 있었던 행위에 불쾌감을 내비치자 죄가 될 것 같다고 보고 자수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3시경 부산 북구의 한 노래방 룸 안에서 종업원인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B씨가 잠들자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이에 B씨가 “뭐 하는 거냐, 하지 마라”라고 몸부림치면서 저항했는데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다음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이후 B씨를 유사강간했습니다.

A씨는 다음 날에도 노래방을 찾아 또 B씨를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전날 있었던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치자 자수했습니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보면 “어제 여성과 놀다 신체접촉이 있었고 오늘 주점에 재방문해 같은 여성과 놀던 중 어제 접촉에 대해 불쾌함을 내비치자 본인(A씨)의 행동이 죄가 될 것 같아 자진해서 신고한 것”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유사강간을 했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자수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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