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스케일링과 틀니, 임플란트 등의 주요 치과시술은 연령 등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스케일링의 경우 19세 이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30%이며, 2회부터는 비급여로 시술이 진행됩니다.
노인 틀니는 65세 이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부분틀니 수리 등은 '틀니 유지관리행위' 항목으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첨상(잇몸과 틀니 일부 사이의 간격을 조정), 개상(전체 사이 간격을 조정) 등 틀니를 수리·조정하는 행위로 11개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 횟수는 1∼4회입니다.
65세 이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가능합니다.
치과 시술별로 급여 적용 횟수가 다르고 제한돼 있어
급여 횟수가 초과해 비급여 진료인지의 여부가 궁금하다면 치과에 남은 횟수를 물어보면 됩니다. 시술할 때마다 해당 치과에서 공단에 전산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시술 시 환자가 급여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