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폭행.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얼굴뼈를 부러뜨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새벽 4시 25분쯤 광주 광산구의 길거리에서 연인인 20대 B 씨의 얼굴을 8차례 때려 얼굴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는 B 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마주쳤고,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확인하다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고 격분해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A 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B 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약 2m를 끌고 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은 4개월 정도 지난 가운데, A 씨는 평소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B 씨의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피해자를 구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