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을 주로 하는 업체들"
↑ 식품 위생점검하는 경남도 특사경/사진=연합뉴스 |
얼마 전 경남도 산업단지 주변에서 영업 중인 대량조리·배달음식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11개 업소에서 소비 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등 불법행위 15건이 적발됐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창원시·진주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함안군·거창군 등 7개 시·군 공단 주변 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무신고 영업행위, 소비 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깨진 달걀 판매·보관 등이 적발됐습니다.
한 업소는 껍질에 산란일·고유번호가 없는 무표시 달걀, 깨지거나 금이 간 달걀을 정상 달걀의 절반 가격인 3500원(1판 30개)에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특사경은 해당 업소에 달걀을 판매한 농가를 확인해 깨진 달걀 등을 현장에서 모두 폐기했습니다.
또 다른 업소는 소비 기한을 최대 470일이나 넘긴 참기름·튀김가루·부침가루 등 식자재 120kg을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또한 지역 음식점 60곳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한 업체는 바닥, 벽면 등이 비위생적인 곳에서 갈치를 절단·포장하다 적발됐습니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
한편 경남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적발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