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63빌딩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여의도 63빌딩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비원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밤 11시쯤 30대 여성 A 씨를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중입니다.
앞서 이날 밤 10시 반쯤 “빌딩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는 여성이 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 씨는 63빌딩 “38층에 아기를 찾으러 올라간다”고 말했는데 경비원 B 씨가 “영업이 끝났다”며 제지하자 가방 안의 소지품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출
경찰은 A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여성에 대해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