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
동물보호단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아지를 학대했다고 글을 쓴 견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8일 동물자유연대는 견주 A씨를 동물 학대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달 전 분양 받은 강아지가 아무 곳에나 배변해 마구 때리고 불이 꺼진 화장실에 가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강아지가) 발에다가 똥·오줌을 X싸고,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귀를 내리고 바들바들 떨었다”며 “화가 나 대가리랑 엉덩이, 등을 풀파워로 XX패고 화장실에 가둬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돈 아까워 버리지도 못하겠다. 이대로 박제시켜 액자에 걸어두고 싶다" 등의 비상식적인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A씨가 함께 올린 사진에는 세면대에 담길 만큼 작은 체구의 흰 강아지가 오물 등과 함께 뒤섞여 힘없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또 등에는 털이 다 벗겨져 부어오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
또다른 사진에는 A씨가 강아지를 때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속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동자연 관계자는 “개에게
현재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배당했다.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