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30일) 수도 요금 체납자 거주지에 단수 예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신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대체 방법을 검토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체납자 주소와 체납 기간, 체납 금액 등이 포함된 단수 예고 스티커가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될 경우, 재무 상
권익위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티커를 체납자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