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재판 개시 전까지 충분한 시일 필요…한국어 증거자료 번역 필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씨의 형사재판이 미국에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 가상화폐 테라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씨(2024년 3월). /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시각 8일 열린 권 씨 사건의 첫 재판 전 협의에서 본재판 개시 일정을 내년 1월 26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본재판에 앞서 오는 3월 6일 재판 전 협의를 추가로 열고 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권 씨는 앞서 지난 2일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날 열린 재판 전 협의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참석해 판사 주도 하에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일정을 정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검찰은 권 씨가 받는 9개 범죄 혐의의 개요를 설명하며 이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 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은 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해 그가 받는 범죄 혐의는 총 9건이 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증거자료의 용량이 수 테라바이트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권 씨의 신병 인도 과정에서 추가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점을 들어 본재판 개시 전까지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에는 이메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통신내용을 비롯해 금융거래, 회사 내부자료,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기록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 씨 및 권 씨가 공동 설립한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채택된 증거물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권 씨 신병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몬테네그로 수사당국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포함해 전자기기 4대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씨 등을 검거할 당시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3대를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권 씨 등이 작성한 한국어 통신자료를 영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점도 본재판 개시까지 충분한 시일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 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재판 전 협의 절차가 열리는 뉴욕 남부연방법원 청사. / 사진=연합뉴스 |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 측 요청을 반영해 내년 1월 26일을 본재판 개시일로 잠정 결정하면서도 재판 개시 전까지 1년 넘는 기간을 두는 게 이례적이라며 권 씨 측이 기일을 앞당기길 원할 경우 의견을 듣겠다고 말해 재판기일 조정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협의에서 "권씨 범죄혐의 중 증권사기, 상품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3건은 정확히 똑같은 사안"이라며 이들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앞서 SEC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례를 들어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이하 테라)와 루나가 증권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지닌다며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앞선 SEC와의 소송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실패한 상황에서조차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상품 및 그 작동 방식에 진실성을 가졌다고 항변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후 SEC와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5,0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현재 파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권 씨는 이날 재판 전 협의가 끝난 후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한국 피해자에 대한 배
권 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