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적법절차 보장 못 받아…과도한 처벌"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2명이 처형됐다는 정보를 입수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북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5일(현지시간)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대담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오늘(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 7명은 북한 당국이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2명을 사형에, 9명을 종신형에 처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작년 11월에 발송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해 8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공개재판을 열어 중국 내 탈북민을 한국으로 매매하고, 성인 오락 시설 운영 및 매춘 등의 혐의로 A 씨(43세)와 B 씨(39세)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여성은 중국이 2023년 10월 강제 북송한 탈북민 중 일부였으며, 사형 선고 당일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보도했습니다.
나머지 9명의 탈북 여성은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연루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행방불명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
앞서 중국은 지난 2023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했던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바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