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 쓰레기 매립지에 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 드라이브가 실수로 버려진 것과 관련, 발굴 여부를 놓고 지방의회와 소유주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 비트코인. /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
현지시각 3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제임스 하웰스는 지난 2013년 동업자의 실수로 현재 가치로 6억 파운드, 한화로 약 1조 750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담긴 디지털지갑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독스웨이 매립지에 버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웰스는 이를 찾기 위해 매립지 발굴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의회의 반발에 부딪히자, 소송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 매립지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거나 4억 9,500만 파운드(약 8,858억 원)를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포트 시의회는 매립지에 있는 물건은 지방 당국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웰스의 요청에 따라 매립지를 발굴할 "의무가 없다"며 고등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신청했습니다.
뉴포트 시의회는 이날 카디프에서 열린 심리에서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하웰스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하웰스가 버려진 비트코인의 10%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는 뇌물 공여 시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 측 제임스 구디 변호사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시의회는 법에 따라 움직일 뿐 공익에 해로운 주장을 중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웰스의 변호인인 딘 암스트롱은 시의회의 뇌물공여 시도 발언을 불행하고 무의미한 표현이라고 일축하면서 "하웰스가 비트코인 회수를 위해 매립지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매립지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찾는 것이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일이 아니다"라면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바탕으
그러면서 "재판 회부를 막음으로써 하웰스에게 심각한 불공정을 야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심리 결과 발표는 담당 판사가 결정을 유보하면서 뒤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