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르카 입은 아프간 여성들. / 사진= EPA연합뉴스 |
현지시간 21일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맨얼굴을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악덕 및 미덕법을 공포했습니다.
탈레반은 2021년 아프간을 장악한 뒤 미덕촉진·악덕방지부를 세우고 각종 규정을 통해 여성 인권을 탄압했는데, 이번에 처음 공식 법으로 만들어 발표한 것입니다.
물비 압둘 가파르 푸르크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이 이슬람 율법이 미덕을 증진하고 악덕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총 3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에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각종 축하 행사, 음악, 면도 등 일상생활에서 금지되는 악덕과 장려하는 미덕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체포하는 등 각종 처벌을 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13조는 여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법에 따르면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항상 몸을 가려야 하며 특히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옷은 얇거나 짧거나 몸에 달라붙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성의 목소리는 친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노래하거나 낭송하거나 큰 소리로 책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이나 남성은 혈연이나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이성을 쳐다봐서는 안 되며 함께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성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혼자 여행해서도 안 됩니다.
이 밖에도 탈레반은 살아있는 존재의 이미지 게시
이번 조치에 아프가니스탄 주재 유엔 인권 서비스 책임자 피오나 프레이저는 "이번 조치는 모든 아프간인, 특히 여성과 소녀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평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