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 등 구체적 정보가 내년부터 게임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세 가지로 구분해, 게임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그간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를 합성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도 제외해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앞서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22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유인촌 문체부 장관 |
유인촌 장관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설민 기자 jasmine8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