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첫 정식변론기일 앞두고 쟁점정리 논의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 8명의 대리인과 함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응하게 됐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전날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소송위임장 제출이 있었다"며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 17기인 차 변호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과거 KBS 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기존의 배보윤, 윤갑근, 배진한, 최거훈,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변호사에 차 변호사를 포함하여 총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국회 측 소추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17명에 비해 수적으로 절반 수준의 진용입니다.
천 공보관은 오는 14일 열리는 첫 정식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윤 대통령 측 의견이 들어온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어제(9일) 재판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측은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 행위를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심리 받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심판 당사자 및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평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변론기일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내란죄 철회 논란 등도 종합적으로 다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탄핵소추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형법상 유무죄 판단 여부에 대해 "법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 대해서는 "1차 체포영장과 함께 심리 중"이라며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뤄
오는 1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변론기일의 방청권은 현장 배부 대신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일반 방청석 104석 중 약 30%(31석)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됩니다. 이는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한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