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부결 하루 만에 다시 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정부여당이 지적했던 부분을 대폭 받아들였는데요.
시빗거리를 줄여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인데 이번엔 다를까요.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란 특검 재표결 부결 하루 만에, 민주당 등 야6당이 내란 특검법을 다시 내놨습니다.
정부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대폭 수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이번 내란 특검법안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 해도 믿으실 수준입니다."
먼저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던 기존 방식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했습니다.
또 추천된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야당 비토권도 삭제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 인력과 기간 역시 축소했는데, 야당은 거부권 행사 이유들을 반영해 수정한 만큼 이번엔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재의요구서의)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 이번 발의한 법이 해당 부분을 수용해서 수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명분 자체와 이유 자체가 사라졌다…."
대신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국방부 등 군사 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대상에 대한 수사 내용은 언론 브리핑하지 않기로 해 여당 반발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새 특검법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별개로 최상목 대행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압박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