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포고령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고, 탄핵 심판이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일축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야당은 비상계엄 위헌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포고령이 반헌법적이라는 명시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 인터뷰 :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언론 출판을 통제하는 포고령 3호와 집회를 금하는 4호, 미복귀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5호도 모두 위헌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 포고령을 대통령이 만든 걸로 이해하고 있다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여당은 내란죄를 철회하는 건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를 위한 것이라며 헌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최근 헌법재판소의 행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편향성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습니까?"
▶ 인터뷰 :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건의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재는 심판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윤 대통령은 31일이 걸렸다며 빠른 진행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한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을 포함해 수사 자료 일부도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