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면서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것은 탄핵 심판 각하 사유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이다"고 덧붙였습니다.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고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헌
홍 시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으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