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 사진=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탄핵 소추위원단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탄핵 심판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오늘(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 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2017년 결정을
다만 헌재는 전날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