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3자가 낸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각하됐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 모 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지난달 17일과 24일 각각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겁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3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안 헌법소원도 각하할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가처분 신청도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헌법소원 청구
두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소속된 도태우 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
이밖에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1건,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관한 가처분 1건도 비슷한 취지로 각하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