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활주로 외곽에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가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구조물이 최소 기준보다는 길고 권고 기준보다는 짧은 거리에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오른쪽)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무안 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오늘(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종단안전구역은) 국제기준 등에서는 90m가 최소, 의무 기준이며 권고 기준은 240m"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끝으로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240m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에서는 이 구역 거리가 199m로 설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로컬라이저는 이 구역에 더해 안전 구역인 '착륙대' 거리인 60m를 더한 250여m 거리에 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공항에는 (종단안전구역이) 사천이나 경주, 무안처럼 240m가 안 되는 공항이 서너 개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단안전구역은 포항경주공항의 경우 92m, 사천공항은 122m, 울산공항은 200m, 제주항공은 240m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