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6개 정책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용을 보완한 법안을 다시 내놨습니다.
↑ 한덕수 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 주재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제출자가 요청할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자료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사유로 든 우려를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증감법'도 국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법개정을 통해 국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자료 제출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뿐더러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국회가 국정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