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정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20일)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정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김 변호사는 "J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
또 그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강제적 통제 방안까지 논의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 대령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