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17일) 국무조정실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임명 전에 포고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비상계획팀장 등을 내란 모의·지휘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 사진=연합뉴스 자료 |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계엄사령관의 비상계엄 포고령은 3일 오후 11시부터 적용됐고 4분 뒤 국조실 비상계획팀장은 유선 당직 전화로 정부 당직 총사령실에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당직 총사령은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전파했다"며 "행정안전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의 출입문까지 폐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국조실은 비상계획팀장 본인 판단하에 이뤄진 조치로, 국조실 내엔 지시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3급 상당 실무자가 행정기관 폐쇄를 단독 지시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당직 총사령도 국조실 지시에 따라 전파했다고 주장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의원은 "계엄법상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계엄사령이 임명된 건 같은 날 오후 11시 25분으로
또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없이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 폐쇄 등을 지시한 것은 한 총리 지시에 따라 내각 통제력을 높이려는 선제적이고 의도적인 조치"라며 "내란 모의·지휘 정황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