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일반특검'…찬성 195명·반대 86명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 사진=매일경제 DB |
야당 주도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를 내란으로 규정한 ‘내란 특검법’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앞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표결에 참여하되 반대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표결 후 전원 퇴장했습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혐의를 다룰 예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입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 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재적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 추천 주체에서는 여야가 배제됐습니다. 대신 법원행
한편 윤 대통령이 이들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재차 행사할 시 국회는 재표결 절차를 밟습니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수 3분의 2로 가결되면 그 즉시 시행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