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진보 각 2명·1명·1명 추천…국민의힘, 추천서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란 상설특검이 어제(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 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그리고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총 4명입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엔 국민의힘 대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상설특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는데,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는 겁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천위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특검후보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상설특검법 제 3조 특검 임명 절차에 명시돼 있는 의무 조항인데,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조항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특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