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오늘(11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석우 법무부 차관. / 사진=연합뉴스 자료 |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며 법무부가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